의약분업은 조제료 인상으로 약국에 큰 이득을 가져다줬지만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와 사회포럼 운영위원인 양염승 원장(부천 굿모닝서울가정의학과의원)은 최근 충북의사회지에 실린 '실패한 의약분업 조제료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조제료의 허와 실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조제료 인상, 약국에는 혜택을 국민에게는 부담을"
양 원장의 시론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국에서만 약을 조제할 수 있게되면서 정부는 약사에게 주는 조제료(의약분업 시행 이전 340원)를 2000년 3703원으로 대폭 인상시킴에 따라 현재 전체 약국에 지급되는 조제로는 연간 약3조원에 달한다.
즉, 조제료 증가로 약국은 혜택을 받았지만 그만큼 환자들은 불편을,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
또한 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할 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처방전에 의한) ▲의약품관리료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등의 명목으로 청구하며 여기에 조제료의 비밀이 숨어있다.
이에 대해 그는 "현재 약제비계산서와 영수증은 약값과 합산한 약제비 총액을 표시함으로써 세부적인 조제비 금액을 외부에서는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조제료 과다책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혈압약 한곽 건네는데 1만1500원"
양 원장은 특히 의약분업 시행이후 '조제'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 '조제'의 정의에 벗어난 부분까지 조제료를 적용,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혈압약 같은 단일한 약품을 포장해 주었거나 연고나 안약을 완제품의 형태로 환자에게 건네주는 단순한 행위에도 약사는 조제료라는 명목으로 1만1500원을 청구하고 있다"며 "특정 혈압약의 경우에는 한달치 약값보다 약사에게 지급하는 조제료가 더 비싼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흡한 복약지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서초구보건소 2007년 11월 보건소 이용 주민 100명에게 '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4명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37명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해 사실상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 원장은 "이처럼 약국에서의 복약지도가 전혀 이뤈지지 않고 있거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지급되는 조제료 중 복약지도료의 규모는 연간 2500억원에 이르고 2001년 이후 6년 6개월간 지급된 복약지도료만 1조2250억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국민선택분업 실시가 잘못된 의약분업 대안"
그는 이어 아직까지도 일부 약국에서는 임의조제가 남아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양 원장은 "정부가 조제료를 인상한 것은 약사들로 하여금 임의조제를 하지않더라도 조제료 수입만으로 약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선택분업을 그 대안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