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병원장 회원들의 회비를 개원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해 통과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4월부터 병원장 회원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어 개원의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병원장 회원 회비를 개원의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병원장 회비 조정에 관한 건'을 통과시키고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소속 병원장 회비는 43만원으로, 개원의보다 2배나 많다.
병원 회원의 회비 조정안이 정기총회를 통과할 경우 회비는 현행 43만원에서 24만원으로 19만원 인하된다.
서울시의사회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병원회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병원회는 지난해 8월 의사협회와 대부분의 시도 회비는 개원의와 병원장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서울시의사회비만 병원장이 개원의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며 형평성 있게 동일하게 조정해줄 것을 서울시의사회 쪽에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