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stuzumab(품명 허셉틴주)의 적응증이 HER2 과발현 조기유방암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항암화학요법 신설·변경 공고개정안을 내고 관련기관들의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허셉틴주와 관련 '수술 전 또는 후 화학요법(필요시 방사선요법)을 받은 HER2 과발현 조기 유방 암환자 치료'의 경우를 허가사항에 추가키로 했다.
진료현장의 요구들을 감안해 진료상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다만 약제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우선 약값은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 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약제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의학적 타당성과 보험재정 등을 고려한 급여범위 설정에 상당한 검토시간 소요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우선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 하도록 해, 진료상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호지킨림프종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관해유도요법으로 DECAL 시행 후 유지요법으로 DECAL alternative IE 요법 시행시, 만 19세 이하에 최초로 진단받은 호지킨림프종 환자 중 기존의 한 가지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에 불응하거나 재발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한 것.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통해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아의 호지킨림프종에서 동 요법이 반응율 등 효과가 있으며, 소아의 경우에는 호지킨림프종에 salvage therapy 중 하나인 방사선치료가 골 성장과 정상적인 장기발달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 또는 이견이 있는 단체는 오는 25일까지 심평원 약제기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