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장은 "현재 피부미용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법령개정안은 '미용행위'나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시행에 급급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일단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관련법을 고치기 어려우므로 제도시행 전에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응시제한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시만 합격하면 누구나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고, 여기에 정부가 피부미용사에게 일부 스킨케어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국민들의 피부건강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어느정도 기준을 세워서 단계를 나눠 피부과 전문의 수련을 받은 의사와, 피부미용사 관련 공부를 한 자, 피부미용사 국시만 합격한 무경험자 등 각 단계별로 일반적인 스킨케어만 할 것인지,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를 할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30만명의 피부미용사를 구제하기 위해 피부미용사제도 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를 이대로 추진한다면 30만명의 가짜 피부과의사가 배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회장은 얼마 전 피부미용사 관련 단체와 만나 대화를 시도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외부에서 볼 때 괜히 피부미용사들과 의사들간에 밥 그릇싸움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러워 갈등없이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피부관리영역에 있어 의사를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피부과학회와 함께 대책위원회를 함께 운영, 이에 대한 대책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회장은 "피부관리사 측에서 주장하는 미용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종사자의 권익보호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건강권 보호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며 "특히 의료분야는 이해당사자간 적당한 합의를 통해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만큼 기존의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