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피부미용 세부 업무기준 및 미용기기 규정방향'에 대해 의료기기 중 미용기기라는 명칭으로 피부미용사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또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태도에 모순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의협은 "현재의 ‘의료기기’ 중 일부를 ‘소위 의료기기’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나아가 현재 ‘의료기기’의 규격 및 사양을 일부 변경하여 ‘소위 미용기기’화 하는 것은 위험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공중위생관리법령의 틀을 유지해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하되 ‘미용기구’에 한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또 피부미용의 업무에 대해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해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해서도 피부미용의 업무에 '질환적 피부'를 제외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 질환적 피부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부상태를 분석한다는 것은 '진단'과 같은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어 유사 의료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는 용어라고 지적하면서 분석은 '관찰'로, '미용기기'는 '미용기구'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피부미용사에 한해 (유사)의료기사제도의 도입, 즉 의료기사 수준의 학력과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피부미용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