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DRG 진료비 모니터링 방법을 개선, 오는 2분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심평원은 "본원에서 심사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DRG기관에 대한 진료비 모니터링 방식을, 요양기관의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환자의 의료이용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를 축소해 중증도질병군, 요양급여비용열외군 등에 대해서 중점 심사하고 △수진자에 대한 의료이용만족도 모니터링 △요양기관의 제도에 대한 불만사항 모니터링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
세부적으로는 이중청구 또는 분리청구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진료기록부사본의 제출을 받기 전에 미리 관련 리스트 및 서한문을 해당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해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신의료기술의 도입으로 DRG운영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업무 개선으로 참여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등 각종 서류제출이 간소화 및 생략되어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즉시성 있게 제도 및 DRG수가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