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지부 실사에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K원장.
그러자 K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어 ‘1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정지처분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최근 K원장이 최근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K원장은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자 항소를 하면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지만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원장은 즉시 항고를 했지만 문제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까지 보통 2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K원장은 1심에서 패소한 직후부터 행정처분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2주일이 지난 이후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업무정지 20일 기간 대부분이 경과하게 돼 업무정지 취소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K원장은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시 한번 다퉈볼 기회가 법원의 불합리한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박탈된 셈이다.
이에 대해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면서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연장신청을 기각해 원고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의원 원장은 “과거에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쉬어도 경영에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경쟁이 치열하고, 경기가 좋지 않아 하루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타격을 받는다”면서 “20일간 병원 문을 닫았다면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K원장 역시 업무정지처분의 부당함을 법원에서 가리는 동시에 이런 경영 현실 때문에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무심한 판결로 인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장기간 진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