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미한 마약법 위반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미한 위반사안 9개 항목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마약류취급자 휴․폐업 미신고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분실·도난·변질·부패등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시 식약청장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와 일반의약품 분리저장의무 위반 등이다.
현행 법령은 이들 사항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료용 마약류를 '사고마약류'로 분류하고 폐지절차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국가 등의 책임을 신설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업무 소관을 식약청에서 복지부로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