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취지, 심의방법, 절차 등을 담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안내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식약청은 1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및 관련 단체, TV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홍보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정착을 통해 의료기기 광고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가 의료기기기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iFDA)를 통해 광고심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심의정보 공개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의 사전 예방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