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기술을 사용하여 치료 차원이 아닌 예방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헬스케어 비즈니스 방법(BM, Business Method)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U-헬스 BM특허의 출원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 1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21건으로 증가 추세라고 3일 밝혔다.
반면, 원격진료 관련 BM특허의 출원은 2002년 25건에서 2007년 5건으로, E-헬스 관련 BM특허의 출원은 2004년 26건에서 2007년 1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U-헬스 BM특허의 기술분야별로 출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스마트홈 기반 헬스케어가 43%로 가장 많고, 웨어러블(신체부착형) 기반 헬스케어 33%, 헬스머신 연동 헬스케어 24%, 휴대폰을 이용한 헬스케어 출원은 7%로 분석됐다.
스마트홈 기반 U-헬스 분야의 출원은 흔히 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도구인 욕조, 좌변기, 문고리, 문틀, 면도기 등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체신호를 측정ㆍ분석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출원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또한, 출원인은 개인발명가가 20건, 기업이 13건, 기관이 11건, 외국인이 2건으로 개인 발명가의 출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기업과 기관의 출원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U-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생체신호 측정장비의 다양화, 센서의 발전에 따라 유헬스케어 관련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출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