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은 실제 의약품 비용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3일 의사협회는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날 이런 내용의 건의안을 보건복지자원부에 건의하는 한편 시민․소비자단체에도 서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대해 "약제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에 세부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서식을 개선하라"고 건의했다.
실제 의료기관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등 세부 항목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반면 약국의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은 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비급여․총액 등만 기재되어 있다.
의협은 "현행 약제비는 약품비와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의약품관리료 등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는 조제행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영수증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해 외래본인부담 정률제가 시행된 이후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처방 의료기관에 민원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국민들이 실제 의약품 비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대해서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원인을 의료계에 전가하면서 각종 규제로 일관해 왔지만 건보재정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며 붕괴 직전에 몰렸다"며 "이 같은 위기는 정부가 턱없이 높게 책정된 조제행위료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조제료가 크게 인상돼 2000년 7월부터 지난해가지 총 13조4600억이 조제행위료로 지급됐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약국의 약제비는 약품비와 세부항목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서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