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 기본적인 입력 오류를 포함한 심사조정내역을 미리 파악해 적정청구를 유도하는 솔루션을 활용할 경우 심사 조정률이 0.8%~2% 가량 하락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비트컴퓨터 김우식 차장은 5일 열린 제5회 헬스케어코리아포럼 컨퍼런스에서 '보험청구관리를 통한 의료경영혁신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 매출이 15억(2007년 기준)에 이르는 A병원은 심사조정률이 2002년 당시만 해도 2.5%에 이르렀으나 적정청구 유도 솔루션을 구축한 후 1%(2007년도)까지 줄었다.
연 매출 100억 규모의 B병원 역시 2003년 3%에 이르던 심사조정률이 솔루션 구축후 1%까지 감소했다.
그는 적정 청구유도 솔루션을 활용할 경우, 심사조정률이 0.8%~2%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
월평균 30억 매출의 병원이라면 1%의 조정률 인하효과만 있다면 월 3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1년이면 3.6억원의 자금흐름개선 효과가 있는 것.
게다가 적정청구 유도솔루션을 활용할 경우 청구주기가 5~7일 가량 단축되고, 업무집중도 및 정확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
김 차장은 "심사평가원의 심사 경향이 제도적 바탕위에 자동화, 전산화되는 경향이어서 적정청구 유도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