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대표 김해룡ㆍ김정범)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의협은 18일 최근 의협이 진보의련 사건에 관련된 소속회원 구속 환영성명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의협이 소속 의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에 주저없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의협의 성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의협은 또 실형을 선고받게 된 두 의협소속 회원에 대해 "반인권적인 법에 의해 의사로서의 나름대로 진로를 선택한 그들이 의사로서는 물론, 기본권마저 제한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회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협이 앞장서서 소속회원의 처벌을 환영한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결코 최종 판결이라 할 수 없고 두 회원은 항소 중에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내리기까지는 어떤 피의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인권유린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의협이 판결을 찬성하며 두둔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의약분업을 '사회주의 의료제도 정책'이라고 매도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의협도 의료보장을 포함한 사회보장의 필요성 마저 철저히 반대하는 것은 아닐것"이라며 "많은 의사들이 이번 의협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의협은 "의협 집행부가 성명서를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의협지도부가 여론과 다르게 호헌지지성명을 내려고 시도했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의사단체로 거듭나길 요청했다.
인의협의 김정범 대표는 "의협이 아무리 이익단체라지만 한국의사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으므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신중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자식과 같은 소속 회원을 의협 내에서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2일 '진보의련'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적단체 결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라며 적극 환영하는 한편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반하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그 존재를 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