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비를 허위청구 하는 기관도 실명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급여비를 허위청구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업무정지처분의 효력 승계 근거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의 실명 공표 및 행정처분 효력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월 28일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넘는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후 행정처분 사실을 공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의료급여 부문에서도 허위청구기관 공표제도를 도입할 필요에 따라 검토 중"이라며 "올 하반기까지 건강보험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 등을 참고해 공표 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같이 묶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좌훈정 보험이사는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뇌물받은 공무원, 촌지받은 기자, 행정처분 받은 회사 대표 모두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형평에도 맞지 않은 과도한 처벌보다는 의사협회에 자율정화권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