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종합병원인 대전중앙병원이 경영난 해소방안으로 병동임대사업을 추진하자 노조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양한방협진을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조측은 공공의료원이 어떻게 영리사업을 벌일수 있냐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10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중앙병원은 최근 병동 일부를 폐쇄하고 한방병원에 병동을 임대하는 한방병동임대사업 추진계획에 들어갔다.
이 계획에 의해 현재 대전중앙병원은 21병동을 폐쇄하고 환자들을 퇴원 및 전실시켰으며 일부 간호사들도 전환 배치시켰다.
그러자 노조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 현재 의료법시행령에 의해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부대사업을 행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대전중앙병원이 병동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특히 대전중앙병원의 경우 산재환자의 건강을 책임진 산재의료관리원임에도 의료공공성을 외면한채 수익성만 추구하고 있다는 논리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환자의 요양과 재활에 힘써야 할 공공의료기관"이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이번 정책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최근 병원 로비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지만 병원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대전중앙병원 관계자는 "한방병원에 병동을 임대한 것은 수익성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닌 양한방협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따른 것"이라며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만약에라도 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계획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병동임대사업을 보는 노사 양측의 시각이 다르도 법률적 해석 또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대전중앙병원 병동임대사업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