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경찰 등 공공기관의 의료자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시의사회 현두륜 법제이사(변호사, 대외법률사무소)는 최근 공공기관의 의료자문 요청을 거불할수 있느냐는 질의 회신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재판이나 수사절차상 필요에 의해 의학적 내용에 관한 의견이나 진료기록 감정 등을 요청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협조 요청일 뿐, 강제력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법은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감정과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강제 구인을 당할 수 있지만 실제 감정인이 감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과태로 처분을 하거나 강제구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 이사는 "실무에서도 감정이나 의견조회를 받은 의료기관이 인력이나 장비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이런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자문에 응할 경우 그 결과가 당자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만약 확신이 없으면 단정적 표현을 삼가고, 나중에 이해당사자로부터 부당한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감정을 거부 또는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이사는 "감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협박,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을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하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