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협의회가 10일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의료정책과장을 초청해 특강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의와 중소병원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잇따랐다. 이 가운데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한 참석자는 의사들 임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며 봉급을 관장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
경기도에서 9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한다는 A원장은 "의사 봉급이 네트로 900~1300만원 선이다. 방사선과의사의 경우 실지급액이 2000만원까지 치솟았다"며 "의사 봉급을 관장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도 의사의 임금을 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검진 확대로 방사선과의사와 내시경 하는 의사 수요가 폭증했고, 요양병원 확충 정책으로 재활의학과전문의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중소병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 인건비를 억제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면허 취득 후 바로 개업하지 못하고 2년가량 봉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과장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 답답하다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받아 넘겼다.
다른 참석자는 간호사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제도개선을 호소했다.
병원 관리자인 B씨는 "간호사들이 양호교사 시험을 준비한다. 공단 장기요양보호사로 간다며 다 빠져나가는데 잡을 방법이 없다"며 "간호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임금을 세 번이나 올렸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긴급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확치 않은 의료전달체계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에서 소아과 전문병원은 운영하고 있는 L원장은 "외래는 의원급과, 입원환자는 대학병원과 경쟁하는 샌드위치 신세다"라고 토로하면서 "이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중소병원은 생존을 위해 DRG를 도입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고 호소했다.
영리법인 문제도 화제에 올랐다.
김강립 과장은 "영리법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만이다. 영리법인은 병원이 돈벌이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면서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자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다"며 "영리법인이란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L원장은 즉석에서 영리법인을 '의료경영법인'으로 바꾸자고 제안하면서 "영리법인 대신 이 말을 쓰자"고 주장했다.
한편 김강립 과장은 강연에서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나머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성향도 보수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당"이라며 "아마 그간 논쟁이 붙어 수면 밑에 있던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지만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