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를 가산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내달 중 전국 식대 가산청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식대 가산 인력 등을 신고한 전국 2934개소 가운데 실제 청구가 이루어진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식대급여비 청구건을 대상으로 부적정 청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점검결과 부적정한 방법으로 가산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의료단체에 가산율 적용 등 요양급여기준 준수 및 적정청구 정책을 위한 자율계도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월10일부터 4월4일까지 요양기관 234개소를 대상으로 표본점검과 기획점검을 벌인 결과 43개소에서 5만344건, 6억2435만원의 부적정 청구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은 비상근, 면허대여, 타업무 중복수행 영양사를 상근한 것처럼 꾸미거나 식당 위탁운영을 직영하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입원환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산급여비 청구액은 모두 738억원으로 총 식대급여비 4352억원의 16.95%롤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