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병원협회 법정단체화의 길을 터줬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 단체간의 다툼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원형)는 19일 오후 법안실사에서 병원협회가 제출한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청원을 수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위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의료법 제 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법정단체로, 의협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돌파구를 열게됐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관변경 등 회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법정단체는 물론 임의단체로 의료법에 하등의 법적인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병협의 흐름에 역행하는 입법 청원에 반대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반대입장 및 논리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