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사업장 기호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사업장 기호가 필수기재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기호를 청구명세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고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약국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하는 등 정보유출 사건이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진료비 청구시 사업장 기호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 기호가 기록되지 않아도 청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관리번호 란을 현행 11자리 전체를 보여주는 방법에서 5자리만 보여주고 나머지 6자리는 숫자 0자로 처리되도록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요양기관이 가입자의 사업장기호를 조회할 경우 '12345678901'식으로 전체가 노출되지만 21일부터는 '12345000000' 식으로 앞에 5자리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