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절반이상이 '초음파검사료'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초음파 등 산전검사비용의 급여화가 저추산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말 (주)대원리서치에 의뢰해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임출산비 1인당 185만원…비급여율 48%
18일 공단에 따르면 임산부 1인당 평균 의료비지출액은 산전진찰 70만원, 분만시 115만원을 합해 총 185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담형태별로는 비급여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8%로 높았다. 항목별 부담금은 △보험자부담금 83만9462원 △법정본인부담금 12만5148원 △비급여본인부담금이 89만5918원 등이다.
다만 비급여본인부담금은 환자별로 큰 차이를 보여 최소값(10만554원)과 최대값(357만8000원)이 차이가 36배에 달했다.
한편 비급여항목 가운데는 검사료와 초음파진단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설문조사대상자의 산전진찰동안 법정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1인당 평균 비급여 검사료(양수검사, 자궁세포진검사 등)가 18만원, 평균 비급여 초음파진단료가 26만원으로 각각 조사된 것.
응답자 1인당 전체 산전검사횟수는 평균 7.8회, 이 중 비급여 항목의 검사횟수는 4.5회였다.
응답자 54% "초음파진단료 부담…급여화 필요"
실제 응답자의 상당수는 초음파검사시 경제적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3.5%가 산전검사항목 가운데 가장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초음파진단을 꼽은 것.
또 전체대상자의 97.5%는 초음파 등 산전검사 비용이 급여화될 경우 가계에 매우 도움이 되며, 59%는 이 같은 방안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단은 "대부분 임산부들이 초음파 검사등이 급여되지 않아 임출산시 여전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산전진찰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고위험 임신 또는 임신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과 항목들이 면밀하게 계획,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