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수가계약제도, 건강보험 보험자 분리운영 등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규제 개혁 과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먼저 건강보험 보험자를 분리․운영을 요구했다. 거대 단일 보험자인 지금의 공단은 운영의 비효율성 및 관료화로 조직이 경직되어 있으며, 관리운영비 폭증과 국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체계 구축, 대국민 서비스수준 향상,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서는 공단 조직을 광역별로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차등수가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법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5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일일환자 75명 이상의 환자수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수 구간에 따라 진찰료를 낮게 책정해 차등화하여 지급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의협은 또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급여기준에 따라 야간․공휴일 진료 시, 외래환자 진찰료에만 30%의 야간․공휴일 가산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을 처치․수술․검사료까지 가산 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5일제의 확대로 의료기관의 토요일 운영에 따른 의료기관 근로자의 연장 근무로 인한 관리․운영비가 증가한 만큼 토요일도 공휴일 가산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에 근거하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의료서비스를 규격화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향평준화시키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처벌이나 행정처분 등 또한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야할 수준을 넘어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 면허증 이면 기재 관행, 허위․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표 및 고발 포상금 지급 등의 규정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의료인이 진료비를 거짓(허위)․부당 청구하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해당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치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의료법상 자격정지(당연 의료업 정지) 또는 면허취소, 그리고 사기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부과하여 이중 삼중의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을 신설하여 거짓청구는 업무정지, 부당청구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하였고, 거짓청구로 말미암은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 병행규정은 중복제재로 시정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삭제하여 줄 것과 의료인 단체 존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 자율규제(징계)를 위한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밖에 의료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에 대한 규제 완화, 요양기관 현지 확인조사 개선, 재진환자 보호자 대리처방 근거 명문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제한 완화, 자격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전 의료행위 허용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제시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규제 완화가 새 정부의 국정 지표인 만큼 구호에 그치지 말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의료를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