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의료기관 설립의 자격에 영리법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히기 위한 방안으로 영리법인에게도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영리법인의 병원설립방안 논의를 위해 관련업계와 민관합동 Task Force Team을 오는 3월 중에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의 병원 설립 시스템이 공익에 치중돼 향후 의료시장 개방시 닥칠 외국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는 관측에서 비롯됐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법인이 설립되고 외국인 의사가 진료를 시행할 경우 현재의 병원 운영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시 병원운영은 경영전문가에게 맡기고 의료인은 진료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영리법인이 대형화, 전문화된 병원을 설립한다면 지금보다 투자자본의 영입이 손쉬워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재경부의 검토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고가 의료가 팽배해 질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