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자율시정통보에도 불구, 진료비 청구수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이 지난해에만 14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07년 자율시정통보제 운영 현황'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자율시정통보제란 일당 진료비나 내원일수 등이 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아 현지조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에 대해 이를 사전에 통보,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앞서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현지조사 대상 선정을 방지하고자 동 제도의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병·의원 2217곳에 시정통보…76억원 재정절감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시정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이상 28개소 △병원 61개소 △의원 776개소를 포함해 총 2217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 1차 통보에도 불구, 시정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재시정(2차통보)를 받은 기관은 총 680개소로 △종합병원 이상 14개소 △병원 18개소 △의원 201개소 등이 이에 속했다.
1차 통보를 받았던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의 35%, 병원급에서 22.7%, 의원 20.6%가 재통보 대상에 포함된 셈.
특히 이들 중 14개 기관은 재통보에도 불구하고,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심평원은 "지난해 자율미시정으로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총 14개소"라면서 "자율시정통보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76억원 수준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향후 자율시정통보제도 리모델링을 통해 제도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의료단체와 함께 TF팀을 구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키로 한 것.
연구과제로는 △자율지표 산출기준 및 종합점수 산출방법 △자율시정 통보대상 선정기준 및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통보방법 및 시스템 운영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제도개선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효율화는 물론, 의료단체와의 협력연구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