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한 약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약을 등기로 배송해 판매하다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약사가 이를 규정한 약사법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위헌확인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복약 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유통 과정에서 약이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키기 위한 입법목적 상 약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약사는 70대 노인의 간청에 따라 지난 2004년 9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관절염 치료제 등을 조제해 등기로 보낸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사회부 심나리 기자 aslily@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