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요양급여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요양기관 대표자가 법규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서류의 법적 보존기간은 복지부장관 등에 제출할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행정책임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07년 소송판례집'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서울 A의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앞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 중 A의원에서 진료비 과다징수 개연성을 포착,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수반대장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A의원은 관련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가 제출명령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A 의원은 고의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면서 업무정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특히 A의원은 "간호조무사가 몰래 환자들로부터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받아오다 적발되자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창고에 감춘 후 잠적해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련서류 보존의무 위반, 의사책임 인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간호조무사 등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요양기관 대표자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법원은 요양기관 대표자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시 본인부담금급여대장을 작성해 5년간 보존해야 하고 복지부장관이나 그 명령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을 명할 경우 이에 따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의 종업원들이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요양기관을 운영하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하고,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결국 간호조무사의 은닉행위가 개입됐다하더라고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소송중 원고측에서 분실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창고에서 찾았다고 해 원본을 제출했으나, 수납대장상 내원한 수진자들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맞지 않는 등 거짓장부임이 밝혀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