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심평원에 신고하는 의약품 실거래가를 일반에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서울행정법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을 공개하라는 경실련의 요청에 대해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보험의약품의 가격은 보험재정과 국민 의료비 부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모든 요양기관이 구입한 보험의약품의 구입단가,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을 매분기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질적 의약품 리베이트로 매년 3조원 이상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권리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은 명백히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