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등 환경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의도성이 적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전에 경고 등 처벌유예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건의안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건의에서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대의 경우, 가정에서 배출되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면서 병의원에서 배출될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위해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은 폐기와 소각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는 처벌유예 규정을 두고 처벌 정도도 폐기물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 전자태그(RFID) 부착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를 부착안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