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을 초과한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자료등의 기록 및 보관방법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다.
국세청은 최근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를 제정하고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뒷면 또는 당해 영수증을 첩부한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등을 기재한 후 비치·보관 해야하며 접대비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2건 이상의 접대비 지출내역일지라도 사실상 하나의 지출행위인 경우,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 결제한 경우 등도 50만원 이상의 접대행위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등은 전산으로 작성 및 보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지출자가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간주, 소득세(기업주, 임원)이나 배당소득세(주주)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