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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만원이상 접대비 입증기준 고시

지출증빙 자료의 기록·보관방법 고시 제정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01-05 11:21:29
50만원을 초과한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자료등의 기록 및 보관방법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다.

국세청은 최근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를 제정하고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뒷면 또는 당해 영수증을 첩부한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등을 기재한 후 비치·보관 해야하며 접대비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2건 이상의 접대비 지출내역일지라도 사실상 하나의 지출행위인 경우,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 결제한 경우 등도 50만원 이상의 접대행위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등은 전산으로 작성 및 보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지출자가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간주, 소득세(기업주, 임원)이나 배당소득세(주주)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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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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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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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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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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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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