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등의 난동에 의한 야간 응급실 폭력이 빈번한데도 안전장치는 부족해 의료진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안모 씨(41)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는 진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김 모(29)씨를 협박해 향정신성 의약품 '바리움'을 투약하고, 주사해 주지 않을 시 응급실 물품을 부수는 등 3차례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31일에는 술을 마시다 피를 통해 구급대에 신고했지만 40분이나 늦게 왔다며 응급실 기물을 파손하며 1시간 30분이나 난동을 피운 일행 3명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기도 했다.
응급실 근무자들은 이 같은 폭력사건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하대 병원 응급실 근무자는 “거의 매일같이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으며 가끔은 기물을 파손하는 등 과격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 을지병원 응급실 근무자 역시 “술에 취한 고등학생들이 난동을 부릴 때도 있다”며 “응급실내 폭력은 빈번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할 보호 장치는 마땅히 없었다. 많은 병원들이 단지 CC 카메라나 경비원 등에 의존하는 정도였다.
을지병원 관계자는 “청원 경찰과 남자 의무원 등이 야간 폭력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들은 야간당직 원무과 직원, 경비원 등이 폭력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고, 모 병원은 응급의외에는 남자 직원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모병원 관계자는 "폭력상황시 경찰에 전화하는 것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며 신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정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청원경찰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병원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케 해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폭력사태에 대한 안전 규정마저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조항이 응급실 폭력사태에 대해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응급실 폭력으로 인해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어 내부에서 논의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알려왔다.
다만 폭력상황 발생시 벌칙조항은 있지만 사전 예방 조치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당분간 야간 응급실은 폭력 사태의 위협을 고스란히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