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가 원격지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사간 진료정보를 주고받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1년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평가를 거쳐 내년 중 법제화를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 및 기술지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지 의사와 현지 환자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이기 위해 시범사업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의 문제를 점검한 후 내년 6월 이후 의료제도과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인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의료수가 책정방안 등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수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 '원격의료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원격의료 허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