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 대표자로 있는, 속칭 면대약국 고용약사에 대해 행정처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마련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를 의결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업무를 행할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약국판 사무장의원이라 할 수 있는, 면허대여약국을 척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장복심 의원은 "면대약국들은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에 면대약국 고용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법률은 부칙에 의해 공포 후 6개월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