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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고용약사 자격정지법안, 국회 통과

국회, '약사법' 개정안 의결…이르면 내년 초 시행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5-22 16:45:37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 대표자로 있는, 속칭 면대약국 고용약사에 대해 행정처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마련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를 의결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업무를 행할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약국판 사무장의원이라 할 수 있는, 면허대여약국을 척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장복심 의원은 "면대약국들은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에 면대약국 고용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법률은 부칙에 의해 공포 후 6개월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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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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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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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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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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