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부문 규제완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줄줄이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이 예정돼 있다.
30일 복지부와 식약청 등에 따르면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의료법 개정, 의료채권 법안 제정, 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의료법 개정은 17대 국회에서 무수한 논쟁과 함께 페기처분된 사안.
새 법안에는 해외환자에 대한 소개 알선을 허용해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합법화해주고, 숙박업 등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족부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0일 열린 의료산업경쟁력 포럼에 참석해 "전면 개정안은 아니지만 의료법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의 내용들이 골고루 담길 것"이라면서 "6월 중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안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07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촉박한 임기에 쫓겨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신용평가를 실시한 4개 병원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3개 병원이 투자적격으로 평가되는 등 정부는 의료채권제도가 병원의 자금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에 대한 규제개선 종합대책을 내놓고,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도입이 1년 밖에 안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자율로 바꾸고, 의료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보청기 등 기술문서 심사 면제 등도 추진할 계획.
정부는 다만 당연지정제 폐지 등과 같은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최 실장은 "전국민이 바라는 만큼 공보험의 역할은 분명하고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다만 공보험을 유지하면서도 산업으로 발전시킬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