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식약청에 신고치 않은 진단용 방사선장치나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해, 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심평원의 심사조정을 받게된다.
대상장비는 MRI·CT 등 총 13종으로, 지난 3월 전산전검 확대실시를 예고했던 품목들이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용심사청구건에 대해 전산심사를 확대 실시키로 한데 이어, 오는 5일부터 전산점검 결과에 따른 급여비 실조정에 들어간다.
이번에 전산점검 대상에 추가된 의료장비는 △MRI 장비 △CT Scanner △골밀도검사기 △X-Ray촬영장치 △X-Ray촬영 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장치 △Tomography △Mammography 등.
심평원은 지난 3월 관련내용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 뒤 최근까지 '심사내역통보서'를 통해 조정예정내용을 사전 안내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예정대로 오는 5일부터 급여비 실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3개월여간의 준비기간을 둔 만큼, 예정대로 5일부터 심사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그간 제공된 조정예정통보 등을 바탕으로, 향후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조정을 코 앞에 둔 현재까지 장비등록을 마치지 않은 기관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의 안내에도 불구, 일부 기관에서 장비의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 기관은 유예기간으로 주어진 이달 4일까지 심평원 포탈(www.hira.or.kr)을 통해 장비등록신고를 마쳐야, 심사조정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