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발행 등 비급여진료비 할인 광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얼마전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가 월간 잡지에 진료비 할인쿠폰을 끼워넣어 광고한 성형외과의원을 고발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광고가 줄어들기는 커녕 점차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카드사 쿠폰북 등 의료광고심의 대상 여부가 모호한 매체를 이용하고 있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시선을 피해가고 있다.
B병원은 롯데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쿠폰북을 통해 진료비할인 쿠폰을 발급했다.
쿠폰에는 CT, 위내시경 등 45만원의 종합검진을 28만원으로 할인해준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유효기간, 예약 가능한 연락처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A안과의원은 지역내 배포되는 쿠폰북을 통해 최근 하나금융에서 도입한 진료비 분납제도를 '10개월 무이자 할인 이벤트'라고 소개하는 광고를 냈다.
하나금융이 진료비 분납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하나금융과 연계된 의료기관이라면 언제라도 진료비를 분납할 수 있게 됐지만 광고만봐서는 일시적인 이벤트로 오해할 소지가 높다.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의료시장에 경쟁이 심해지면서 급기야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시장에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비급여진료에 대한 진료비할인은 의료법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문제삼기 어렵다"며 "이를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모호한 점이 있어 사례별로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