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질체 변경으로 특허연장을 꾀하고 있는 외자사의 에버그린 신약 보호전략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은 9일 “사노피-아벤티스가 항소한 ‘엘록사틴’(성분명 옥살리플라틴)의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는 동결건조분말 제형을 액상으로 변경 출시한 ‘엘록사틴’의 제형 변경은 특허보호와 무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네릭 출시의 정당성이 입증된 셈이다.
앞서 보령제약은 ‘엘록사틴’ 액상제의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면서 지난해 10월 옥살리플라틴 제네릭 ‘옥살리틴주’를 발매했으나 사노피-아벤티스가 같은달 법원에 항소해 특허분쟁으로 확산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4일 항소심 판결에서 “신규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진보성이 없다”며 최종 판결해 1심 심결문에 밝힌 “진보성이 없어 사노피-아벤티스가 보유한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엘록사틴’의 제네릭 특허소송은 산도스와 테바, 메인 등 12개 회사로 한국 결정의 여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특허기술이 아닌 것을 특허부터 신청해 국내사의 진입을 막으려는 다국적사의 에버그린 전략에 제동을 거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상대업체가 항소할지 모르나 관례에 비춰볼 때 판결이 번복되는 예는 거의 없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 등 적응증을 지닌 옥살리플라틴 시장은 5월말 현재 52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상태로 이중 액상제제가 380억원으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