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최근 의사회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의사회관이 의사협회 명의로 돼 있어 매각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협 측이 협회 명의로 된 회관은 협회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매각하려면 일단 대의원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의협 회칙상 의협 명의로 된 자산에 대해 대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평소 의사회관의 관리비, 세금 등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 의사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해왔던 의사회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
경기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회관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의사협회 명의로 돼 있어 경기도의사회 자체적으로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의협에 이를 알려 도움을 요청했다"며 "당연히 쉽게 허락해줄 것으로 생각했던 의협 측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므로 별개로 허용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침 최근 임시대의원총회 서면결의가 진행되면서 처리될 수 있었지 만약 임총이 열리지 않았다면 다음 대의원총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는 경기도의사회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의사회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사회관이 의협 명의로 돼 있기 때문.
서울시 내 구의사회 대부분과 경기도 내 성남구의사회관과 부천시의사회관들이 의협 명의로 등록돼 있어 의협 회칙을 변경하지 않는 한 향후 각 의사회들이 회관 이전, 매각시 불편을 겪는 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몇년 전 의사회관을 공유해 사용했던 금천구의사회, 구로구의사회도 나뉘는 과정에서도 명의가 의협으로 돼 있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안중근 구로구의사회장은 "의협에서 의사회관에 대해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니고 설립당시 예산을 지원해준 것도 아닌데 왜 명의가 의협으로 돼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구로구의사회를 비롯해 최근 새롭게 이전하는 의사회 대부분은 의협 명의에서 의사회 명의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지역의사회관의 주인은 의사회원인데 명의가 의협 앞으로 돼있음에 따라 적잖은 불편이 초래되는 것 같다"며 "상임이사회에서 간단히 절차를 거치는 정도는 이해하지만 대의원총회 안건으로까지 올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 의협 회칙에 의거해 다소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해 의협 측에서도 현실적으로 간소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특히 전국의 의사회 절반이 의협 명의로 돼 있으므로 다음 대의원총회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