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허위청구기관'들을 의료시장에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실명공개제도와 검찰고발, 이력관리시스템 등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예고되고 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양병국 과장은 12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보험연수강좌에서 "허위청구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범법행위"라면서 "강도높은 관리를 통해,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허위청구란 입·내원 일수 부풀리기 등 실제 진료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이나 속임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와는 달리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 과장은 "99% 요양기관들은 건전하게 급여를 청구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건강보험재정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와는 달리,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없다"면서 "궁극적으로 허위청구기관을 0%로 만들겠는 목표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명공개-검찰고발-이력관리시스템 등 '전방위 압박'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다각적인 관리방법들을 동원할 예정이다. '3단계 관리방법'을 도입키로 한 것.
복지부에 따르면 1차적으로 부당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00분의 20이상인 기관 대해서는 오는 9월 발효되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제도'를 통해 그 명단이 공개된다.
이어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부당금액이 명단공개 대상에 이르지 못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 허위청구로 적발되었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 향후 추적조사도 진행된다. 이력관리시스템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전산심사가 아닌 '전면심사', 또 분기별로 공단과 심평원 직원의 현지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양 과장은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최대 5년에 이르는 이력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기관이 지역사회는 물론, 의료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허위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치 못하게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양 과장은 "허위청구 기관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