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주말에 열린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 몇몇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계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국회 처리에 난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의료법 개정안 쟁점이 적고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한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재입법예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회장들은 개정안 가운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부분적으로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관광 활성화란 명목으로 규제를 풀 경우 결과적으로는 내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도 허용되는 것 아니냐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외국인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 얼마나 갈 수 있겠느냐"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내국인은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또 의료기관 방문시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것, 양한방 협진 허용,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에 따라 각 시도의사회에 17일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개복지부에 의견을 낼 방침이다.
의협은 또 회무와 관련한 경과보고에서 협회의 자율징계권 확보와 의료인 중앙회나 시도지부 회원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했다.
아울러 이밖에 대의원 서면결의 추진 경과보고, 청구 S/W개발·의료쇼핑몰 등 수익사업 추진, DUR 관련 위헌 소송, 건강서비스 활성화 경과 및 주요쟁점, 당연지정제 폐지 및 동등계약제 실현 대책, 약학대학 전공입문시험 조기 시행 대책 등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