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개정된 영수증 서식이 당연 적용되는 가운데 진료비 영수증발급 관련 의협의 행동지침이 나와 주목된다.
8일 대한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에 따르면 영수증 발급과 관련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해소 등 의료계의 입장을 환자에게 우선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 연말에 일괄기재한 영수증(별지12호의 2서식)만 발행하자는 행동지침을 세웠다.
또한 환자가 동의하지 않고 진료시마다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부담금란은 기재하지 말고 환자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기재한 당일 진료비 영수증(별지12호, 6호, 7호 서식)을 사용, 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영수증(일반 간이영수증)의 병행사용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일반 간이영수증은 연말정산용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상의 영수증 내용을 기재한 경우는 영수증 규격이나 서식에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공단부담금란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용 증빙자료 영수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정산용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한편 진료비 영수증 미발급시 처벌규정은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로 아직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