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사회에 대비, 노인 전문의 도입 등 노인 건강의 체계적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적노인용양보장제도' 실행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2006년까지 시범사업을 벌인후 2007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대한노인병학회가 주축이 돼 '노인병 인정의'를 양성하는 등 관련 학계의 움직임에 따라 노인 전문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를 우선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인 전문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 노인, 관련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노인질환의 특성에 따라 재활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언어)치료사 등 재활인력을 확충키로 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호흡요법사 오락요법사 등 재활관련 신규 직종의 제도화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노인 간병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제도화를 위해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커리큘럼 통일안을 마련하고 유사 직종간 역할 정립을 통해 양성체계를 일원화 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의료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김종인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5세 이상 노인이 1명 이상 있는 가구당 연평균 의료비용은 약 205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국내 65세 이상 노인들이 기대여명(평균 10년 6개월)을 채우기 위해서는 총 42조원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