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복지부 소관 법률 10건을 연내 재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논란이 되었던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정부입법수정계획'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 등 22건을 추가해, 올해 총 39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추가가 결정된 법안목록에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다 17대 국회 회기만료와 더불어 폐기되었던 법안 10건이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등이 그것.
이 중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상태로, 의료산업 육성 등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택되면서 부활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도 마찬가지. 동 법안은 경제 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 의료관에 대해 의료법, 약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새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산업화 정책과 맞물려 재 추진이 결정됐다.
정부는 동 법안을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오는 2010년 2월부터 본격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정부에서 골간을 잡았던 선택진료제도 개선법안(의료법)도 연내 입법추진 대상에 새로 올랐다.
동 법안은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당하게 선택진료 행위를 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9월말까지 이를 입법, 내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의료채권발행법-암관리법 등 연내추진
이 밖에 정부는 당초 연내 입법이 예고되었던 의료채권발행법, 암관리법, 약사법 등의 법안준비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채권발행법의 경우 이달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암관리법 전부개정안은 올 12월말까지 국회 제출을 마칠 예정.
아울러 품목허가와 특허연계를 규정하는 약사법은 10월말까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 지정 및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또 다른 약사법은 12월 31일로 국회 제출 일정이 잡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