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호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에 대해 의사협회 집행부가 찬반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지역의사회 등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13일 열린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이같이 보고하고 17일까지 시도의사회와 직역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집행부는 당초 이 조항을 '이견없음'으로 넘기려 했으나, 찬반이 엇갈리면서 '반대' 쪽으로 급선회 했다는 전언이다.
찬성하는 쪽은 처방전 대리수령은 의료법에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인 만큼 이번에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쪽은 불법이란 규정이 없는데 근거가 마련되면 발목만 잡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해 일선 단체의 의견도 분분하다.
홍승원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집행부는 이 조항에 대해 타당성 있는 근거를 대며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집행부가 잘 알아서 할 것"이라며 집행부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전라남도의사회 김영식 회장은 "의료법에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대신 진찰료를 100%~1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은 "진찰료 인상 없는 대리처방 근거 마련은 반대한다"며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기 위해 의사가 기울이는 노력이 대면 진료보다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진찰료를 50%로 묶어둔 상태에서 대리처방을 인정하면 환자들이 대리처방만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약 처방이 많은 진료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여러 조항 가운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에 반대하고 의료기관 명칭표시 제한 완화 조항에서는 영문표시는 찬성하지만 신체부위 표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