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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당청구 신고때 포상금 1백만원

공단,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 시행…단순착오청구 제외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1-09 10:16:56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이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의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제도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되면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허위•부당청구의 개념을 ‘병의원 및 약국이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사실(진료기록)과 다르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규정했다.

포상금은 ▲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서면•인터넷)에 관한 허위•부당청구 ▲ 전화 방문 등 공단의 수진자 조회에 관한 허위•부당 청구 ▲ 민원 등에 의한 신고 등에 지급되며 2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경우 3천원을 지급하고 1만원 이상인 경우 환수공단부담금의 30%를 지급하며 포상금의 최고 한도는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의원 및 약국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청구와 환수공단부담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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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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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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