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조항,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부대사업 범위의 복지부령 위임조항은 반드시 수정돼야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입법공시 기간을 특별한 사유없이 7일로 단축해 의견수렴절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환자 유인·알선 조항허용은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무시한 것"이라며 "외국인에게만 한정해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유인·알선행위를 구체적으로 적발할 수있는 규제수단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은 대형자본의 자본력에 의해 소형병원의 몰락과 병원의 대형화로 이어져 의료의 접근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의 등장이 구멍가게의 몰락을 가져왔듯이 대자본의 자본력에 의한 의료법인의 합병은 소형병원의 몰락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부대사업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게 될 경우 병원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정부가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지만 부대사업의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며 "부대사업은 최소화하고 이의 변경은 국회에서 결정토록하는게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MSO설립 허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참여연대는 "MSO설립이 허용되면 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며 "이는 당연지정제 폐지 혹은 건강보험의 선택적 진료허용 등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