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영리를 추구한 법인대표가 의료법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9일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병화 424호)는 법인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수익을 병원에 재투자하지 않고 개인명목으로 수익을 챙겨온 한국의학연구소 이사 이모씨(48)와 법인 산하 의원 운영자 조모씨(57)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월 의사 4명을 고용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한국의학연구소 강남의원을 개설, 최근까지 4300여 기관 8만3천여명의 검진결과 총 68억원 상당의 검진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할 수 없게 되어있는 현행 의료법상 병원에 잉여수익금을 재투자해야 함에도 불구, 수익금 중 3500만원씩을 개인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또한 법인 산하 9개 지사를 이용, 각종 할인쿠폰과 우대권으로 환자를 유인토록 하고 이 실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고용된 의사 4명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혐의와 처벌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러한 위반행위가 과도한 건강검진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인 산하 지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며 "구속된 병원의 경우도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지만 영리를 추구,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로 사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