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가격고지를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 이의제기한 것.
치협은 "해외환자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돼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초래한다"며 "의료비 상승, 경쟁적 과대광고로 인한 진료외적인 비용 증가, 특정 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의 증가, 브로커 수수료의 환자 전가, 끼워팔기, 미끼상품 개발등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사용한 고유명칭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특정진료방법 등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이 급증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역효과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치협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가격을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는 가격 할인을 통해 환자 유치를 위한 박리다매의 의료경영이 성행해 과잉진료 및 의료 질 저하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극에 달해 국내 의료질서의 붕괴마저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치협은 "복수 의료면허 소지자가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두 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를 한 명의 환자에게 모두 시술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검증되어 있지 않은 만큼 보다 신중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