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부터 유관단체, 기관들간 이견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보험재원의 배분을 두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노인의료는 건강보험, 관리 및 수발은 장기요양이 재원을 나누어 내다보니 요양병원 간병비, 시설내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비 등의 경우 현재로서는 보상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본원 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요양병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건강보험공단 정홍기 부장(장기요양운영실 요양법무부)은 요양병원 간병비 논란과 관련 "제도 시행시 입원환자들의 민원을 우려해 일단 법에 임의조항으로 이를 명시했으나,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할 경우 시설과 병원간 비용격차 축소로 요양시설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반대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시설이동에 따른 시설 부족현상 과중, 요양병원 경영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
아울러 간병비를 노인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중 어떤 재원으로 지원할지도 어려운 숙제다.
의료기관 입원서비스로서 건강보험급여에 포함하여야 할는지, 국내 간병제도의 성격상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비용 중 간병비용만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게 할는지 이견이 많다.
정 부장은 "간병비를 어느 쪽의 급여로 포함시키던지 현재의 보험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보험료인상문제가 발생하므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테두리에 얽매어 사각지대 방치…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이에 대해 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정부가 법의 테두리에 얽매어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두가지를 모두 납부했는데도 결국 두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는 것 아니냐"면서 "서비스대상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노인 특성상 수발과 의료가 별개의 문제일 수 없다"면서 "급성기 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로의 연계가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요양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흥원 이신호 산업지원본부장 또한 "재원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작은 규모의 시설에 가보면 건강도가 다른 환자가 혼재해 있는 상황으로 누구에게도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단순히 재원을 바꾼다고 해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양 보험간 관계설정 필요성 인식…방법 찾겠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복지부 이중규 사무관(보험급여팀)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사무관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가 시설을 방문하더라도 비용의 문제로 적절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아울러 양 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 설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비스 대상자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자로, 제도시행시 시설의 역할과 의료서비스가 함께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양 보험간 관계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