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심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또 B병원은 비급여대상인 태반주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 후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를 이중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결과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는 2007년 현지조사 결과 및 이를 통해 확인된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현지조사대상 10곳 중 8곳서 부당사실 확인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 기관수는 총 745곳으로, 이 중 78%인 580곳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대상기관 119곳 중 96%인 114곳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됐으며, 한방기관은 조사대상기관 126곳 중 106곳, 치과는 82곳 중 66곳 부당사실이 적발됐다.
적발기관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의원으로 총 332개소에 대해 현지조사가 진행돼 그 중 75%인 247곳이 부당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처분을 받았다.
무자격자 진료 등 심각…의원·약국 짬짜미 여전
한편 부당행위 유형별로는 입·내원 일수를 부풀리는 고전적인 형태부터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상병과 관련된 상병으로 요영급여비용을 이중청구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무자격자의 진료는 요양기관종별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A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심전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으며, B병원의 경우에도 유방부위 방사선촬영을 위해 내원한 일부 수진자에게 간호조무사가 촬용후 방사선 단순영상 진단료를 청구했다 적발됐다.
이는 약국도 마찬가지로 C약국의 경우 일부 수진자들에게 무면허자가 조제·투약한 후 약제비를 청구해왔으며, 특히 대표자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별도의 근무약사를 두지 않고 무자격에게 조제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의원과 약국간의 짬짜미도 여전했다.
D약국의 경우 비만치료를 위한 약제를 구입하기 위해 내방한 수진자에게 디에타민, 푸록틴, 푸링 등을 선 조제·투약한 후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메모지를 인근 의원에 전달해 접수시키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청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올바른 청구풍토를 확립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표적인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한다"면서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