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법원 "질병 치료·예방법은 특허 대상 아니다"

특허법원, 항암효과 규명된 유산균 제제 특허신청 거절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8-07-04 10:23:52
비록 항암효과가 좋은 새로운 유산균을 발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 이상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질병의 치료방법이나 예방법은 인간의 생명과 국민건강을 위해 한 사람이나 기업이 독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제4부는 최근 항암효과를 지닌 유산균을 발명했으나 특허청이 이를 등록시켜주지 않자 특허청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4일 판결문을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의 치료방법이나 예방방법은 산업적 이용방법이 아니므로 특허를 등록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A씨의 발명은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KM20을 이용,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라며 "결국 기존 항생제를 대체하는 등 의약품의 형태로 사람에게 투여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KM20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용도가 있으나 이는 치료방법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보조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항암기능 보다는 병원성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기능이 주가 된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치료라는 것은 치료방법뿐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개념이 포괄된 것"이라며 "이 발명이 치료방법이 아니라 해도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이거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A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이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복수의 청구항으로 이어진 특허출원은 하나이상의 등록거절사유가 있는 이상 전체 특허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며 "A씨가 제출한 6개항의 신청 모두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2003년 항암효과가 뛰어난 신규 유산균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KM20에 대해 출원발명을 신청했지만 특허청 심사관에게 거절되자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이마저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